대전 서구,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 점검대상 신청제 접수
오는 3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2-14 09:43:2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구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노후·취약시설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실시한다.

‘주민점검신청제’란 주민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것으로,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위하여 도입됐다.

다만, 신청 대상에서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중·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물은 제외되어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선정된 시설들에 대하여는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물 위험요인 발견 시 시급성, 위험 정도를 확인하여 즉시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보강 방안을 제공해 후속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 지원은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대상들에 대하여는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을 선정하며 점검대상 시설물로 확정되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주민 점검대상 신청제를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도모하고 구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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