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규제혁신으로 지역 성장 이끈다
14일,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23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 확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3-14 20:37:5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14일 시청에서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대전광역시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대전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 및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규제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박종현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육상임위원장(대전세종충남연합회 고문)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는 올해 ‘대전이 선도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3대 전략·15개 추진과제 이행을 통하여, 규제혁신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과 특구관련 규제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점분야에 대한 중앙규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자․행태규제: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태

먼저, 국가-지역발전 연계 규제혁신 추진으로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테마규제 발굴에 집중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둘째, 기업부담·시민불편 자치법규 개선 추진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성화하고 그림자·행태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시민체감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규제를 선별하고 상·하반기 심사해 과도한 규제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입증책임제: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공무원이 규제가 존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폐지하는 제도

셋째, 규제혁신 협력기반 강화로 중앙정부의 협력과 규제혁신 추진체계 정립에 관한 사항이다. 시는 시정 전 분야의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하여 실·국장이 소관 규제를 발굴·개선하도록 독려하고, 우수부서를 포상할 계획이다.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규제혁신은 제도정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바로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성장과 균형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며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할 신산업 저해 규제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그림자·행태규제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민선 8기 출범이후 강력한 규제혁신 기조 아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기관평가에서 3개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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