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23년도 소송실무 교육 실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법률 지식 및 송무 역량 향상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3-24 11:05:5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구청에서 소송수행 공무원과 인허가 부서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치단체가 다루는 행정 영역이 커진 만큼 이해관계도 복잡해지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많아지고 소송의 내용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소송업무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강화와 소송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서구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채경준 변호사가 교육 강의를 맡아 행정 및 민사소송의 기본 개념, 소송 절차 및 각종 문건 작성 요령과 소송 진행 시 유의 사항 등 이론과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채 변호사는 과거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법무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서구에 맞는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녹여냄으로써 참석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교육 후에도 직원들의 소송업무 관련 질의가 이어지는 등 2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진행됐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급변하는 행정 여건 속에 소송의 형태가 더욱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고충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평소 직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렵고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률 지식과 송무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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