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5.42% 하락... 최고지가 은행동 상업용지 ㎡당 1,489만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4-28 11:30:3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 386필지(시 전체 29만 2,813필지의 78.7%)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을 28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3월 공개했던 2023년 개별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3. 21. ~ 4. 10.)과 검토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한 32건(29.1%)과 낮춰달라는 요구 78건(70.9%) 등 총 110건이 접수됐다. 이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통해 30건(27.3%)이 조정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42%(전국 평균 5.73%) 하락했으며, 구별로는 중구(5.80%↓), 서구(5.63%↓), 대덕구(5.62%↓), 동구(5.61%↓), 유성구(4.98%↓)순으로 하락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반영해 표준지공시지가의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연도별 지가상승률: ▲2020년 5.99%↑▲2021년 10.34%↑▲2022년 9.91%↑

필지별 지가 변동 분포는 전년대비 지가상승 3.2%(7,294필지), 동일가격 0.04%(97필지), 지가하락 96.4%(221,999필지), 신규 조사 0.4%(996필지)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489만 원(전년 대비 104만 원 하락)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임야로 ㎡당 543원(전년 대비 42원 하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수)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구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7일(화)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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