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조 1,144억 원 규모 예산안 제출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학교 현장 부담 완화 및 교육여건개선에 중점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5-18 16:27:2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408억이 증액된 3조 1,144억 원으로 편성해 17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학교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확대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26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182억 원이 증액되고,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이 100억 원 감액되어 본예산 이후 세입재원 변동으로 기정예산 대비 408억 원(1.3%)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공공요금 인상 및 학교현안 교육여건개선 사업선택제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99억) ▲독서교육 및 기초학력 신장 등 교육과정운영(28억) ▲미래교육직업센터・지능형과학실 등 신산업 및 디지털교육 기반 구축(123억) ▲늘봄학교 운영 및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인상 등 교육복지 확대(112억) ▲외국국적유아 교육비 및 돌봄 확대 지원 등 유아교육 지원(20억) ▲급식종사자 폐암건강검진 확대, 급식조리실 환기 및 인덕션부침기 등 조리기구 개선(14억) ▲환경 친화적 운동장 등 학생 건강 강화(97억) ▲교실증・개축 등 학교시설 확충(35억)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안전시설제고(13억) ▲냉난방・화장실개선 등 학교시설환경개선(222억) ▲교육공무직 단체임금협상에 따른 처우개선비(55억)를 편성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축소분 보전을 위해 본예산에 반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 중 400억,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교육사업재원으로 재편했다.

대전시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등 교육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학교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대전시의회의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3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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