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기회에서는 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 개최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지방의회의원 상해보상금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법제화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송활섭 의원은“현행 법령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결정하게 하고 있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다양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와 대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