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법 대표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법에 직접 지정하고, 도용방지 등 관리·감독 강화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5-30 13:33:07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해외 물건 구매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짝퉁 밀수 판매업자들이 3천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130억 원대의 위조상품을 밀수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일이 발생할 정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문제에 대한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개인식별 고유부호로 2020년 말부터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일부 수입업자가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에는 통관고유부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없고, 관세청 고시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 수출입 시 수출입통관업체나 개인의 식별을 위해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고, 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해도 금전적 피해가 없다면 재발급을 받거나 사용정지 신청을 하도록 권유하는 정도에 그쳐, 정부의 통관고유부호의 관리감독 및 도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박영순 의원은 ▲통관고유부호라는 용어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의 발급·관리 및 도용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입력하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직구가 늘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개인이 증가하며 통관고유부호의 도용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전문가들은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품을 들여올 가능성까지 진단하고 있는 만큼, 통관고유부호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법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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