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산업기술·인력 해외유출 방지 ‘경제안보 3법’ 발의
‘국가 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국가 관리·지원,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행위 처벌 포함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5-30 20:42:50

박병석 국회의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병석 국회의원(대전 서갑/ 더불어민주당/ 6선)이 지난 26일 핵심 산업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 3법’을 발의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기술ㆍ경제 강국들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안보 법안화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해외 투자 및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의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중국의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일부 개정해 ‘주요기반시설’, ‘개인민감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핵심 인력’을 해외에 뺏기지 않을 관리방안을 담고자 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경제안보 강화 추세를 반영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통과시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일부 법적인 공백이 있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기업의 중요 시설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 우리의 사람, 기술, 시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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