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피해
파기환송 전 징역 2년4개월서 감형…일부 직권남용 혐의 추가 무죄 "무죄 부분 감안해도 불법성 가볍지 않아 실형 불가피"
안영한 | 기사입력 2023-08-18 11:46:39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영주타임뉴스] 안영한 =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남 사이버전이라는 명분과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 이후인 올해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제청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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