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시행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 중단, 치료비 자부담(중증 환자 일부 지원 유지) 등
최영진 | 기사입력 2023-08-24 14:15:45
천안시청 모습 [사진=천안시]
[천안타임뉴스=최영진기자] 천안시는 이달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 조치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기반으로 일상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 조치를 새롭게 조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이 중단되고, 치료비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감시체계는 기존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감시(표본 감시)로 변경돼 감시기관 내 발생 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고위험시설·집단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는 유지된다.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및 마스크 의무 착용(병원급 이상·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중환자 지정병상 체계는 현행 유지된다.

천안시는 지난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치 이후, 격리 권고에 따른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홍보활동과 함께 취약시설·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아울러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 문화 형성을 위해 달라지는 방역 조치 내용을 시 누리집(홈페이지)와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달라지는 방역 조치에 맞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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