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한 대한주택관리사 협회가 필요하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9-06 20:22:33
이봉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혁신위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는 주택관리사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회원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2004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법정 단체로 인가받았다.

대주관은 2003년 기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교육 위탁 등의 성과를 이뤘고, 2015년 8월에는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 시행하게 했다.

협회가 그동안 이룬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령은 규제 일변도로 제‧개정되어 가고 있다. 이는 대다수 주택관리사 등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근로 의욕의 상실을 불러오고 있다.

2016년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 등에 관한 9개 개별기준, 과태료부과 41개 기준에 있다. 민법과 함께 주택법 등 13개 법령도 있다.

이것들은 아무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도 주택관리사들을 예비 범법자로 취급한다. 최근에는 각종 단체의 일자리 창출 및 국회의원 입법 활동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령이 예고되고 있다.

일선 단지의 현장관리자인 주택관리사들에게 과중한 업무와 가혹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회계업무 감사에 외부감사변호사제도가 발의된 상황이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관리사무소장의 법령 위반 정보제공이 거론되고 있다.

일선 단지 소장들 사이에서 속칭 ‘공동주택빨대법, 과태료양산법’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협회는 주택관리사 회원들의 원망과 긴 한숨 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속히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 등에 강력하게 대처할 장기적인 방안을 즉시 강구해야 한다.

협회 소속의 오랜 경륜의 주택관리사와 법무전담팀이 법무지원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회원들의 법무 상담을 지원하고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안내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공동주택 전문 법무법인과 위탁계약 등을 통해 민·형사상 소송에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협회 중앙권익위원회는 사건별 사안별 법무지원 비용 기준을 마련해 회원의 고통 해소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장기수선계획 관련 업무와 이에 따르는 과태료 부과 문제는 일선 현장의 주택관리사가 가장 부담스러워한다.

1978년 시행된 공동주택 장기수선 제도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과태료 부담만 주는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다. 협회는 사업 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는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입주자의 자산 가치 향상, 공동주택의 장수명화가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검수해야 한다. 협회는 가칭 ‘장기수선기술연구원’을 설립해 장기수선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에 맞게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한 획기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공포로부터 반드시 단절시켜 나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장기수선계획의 일정 금액 이하의 수선항목은 기존 입주자 과반수 동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현장지도, 개선 권고, 계도기간 부여, 컨설팅 등을 통해 과태료 위주에서 벗어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협회는 주택관리사 연도별 선발예정 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취업난과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주택관리사의 단기계약 및 관리사무소 직원의 3개월 쪼개기 계약 같은 편법계약을 지양해 관리직원들이 진정으로 입주자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 금천구에 있는 협회의 핵심기능 중 정책국과 한국주택관리연구원 및 사무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오송)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세종청사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있고 인근에 각종 유관기관이 입주해 있어 협회의 유기적 업무 수행에 좋을 것이다.

협회가 세종에 있으면 수도권 편중 문제도 해소되고 대주관 시·도회 및 지부와 잘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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