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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달성군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최삼룡, 정우선) 및 위원 17명이 참석해 신임 위원 1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적정성 심의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심의 등 3건의 당면한 복지사업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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