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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고, 복리증진에도 보탬이 되고자 했다.”라고 김 의원은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요건의 시설일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재시공 등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광산구의회 5~6대에 걸쳐 총 24건의 조례·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꾸준한 입법 활동으로 자치구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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