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장현옥 | 기사입력 2013-07-12 20:10:05
[광주 타임뉴스=장현옥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원은 지난 11일 제192회 제3차 광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시설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고, 복리증진에도 보탬이 되고자 했다.”라고 김 의원은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요건의 시설일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이 시설들의 허가·시공·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재시공 등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광산구의회 5~6대에 걸쳐 총 24건의 조례·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꾸준한 입법 활동으로 자치구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