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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으로 총 32건이 발굴됐다.
울산시는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폐지는 어려우나 경기회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계획’과 관련, 대상 규제 총 32건(시 14건, 구군 18건)을 발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 유형별로는 시민 어려움 해소 12건, 기업활동 규제완화 11건, 창업투자 활성화 3건, 기타 3건, 유예 유형별로는 완화적용 23건, 집행중단 7건,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완화 적용,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선,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행정처분 완화, 용도변경 규제완화, 금융권 BIS 자기자본비율 완화 등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까지 부처별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을 취합하여 협의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타임뉴스:최창호 기자(tm@ti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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