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생계곤란세대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지원
6월부터 12월까지 … 5인 가구 월 35만원
| 기사입력 2009-05-15 15:12:31

울산시는 최근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 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사업비 68억원을 들여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일정규모의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경우도 적극 도와줄 것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시 생계비 지원사업’은 경제위기로 생계 위협을 받는 가구 중 가구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1인 가구 49만원~5인가구 157만원)이면서 총재산이 1억3500만원이하로,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한시생계비의 지원 수준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1인가구인 경우 월 12만원, 2인가구 월 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0만원, 5인가구 35만원을 지급하며, 오는 6월부터 시작하여 6개월 동안 현금을 매월 15일 계좌입금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6개월이라는 한시적 사업으로써 기초수급자 생활수준이지만 부양가족이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시는 각 구·군 및 읍·면·동에서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6월 15일부터 월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근로무능력 가구는 6월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일정규모의 보유재산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가구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으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최고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융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이하이면서 2억원이하의 재산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액은 최고 1천만원까지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대출금리는 3%(정부 이차보전 4%), 2년 거치 5년상환이며, 중도에 상환이 가능한 제도이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자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금융기관(보건복지가족부 협약체결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등에 5월 25일부터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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