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 정비
12월 31일까지 … 심신장애자 등 제외 대상자는 이 기간에 신고해야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2-02 15:35:38

2011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작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10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 일제 정비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대상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내년에 새로 편입되는 대상은 2011년도에 20세가 되는 1991년도에 출생한 남자 2010.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1세(1971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통·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시민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다만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인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또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기를 원하는 심신장애자, 만성허약자 등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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