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
울산시, 경북 지역 가축 및 축산물의 반입 금지 등
| 기사입력 2010-12-10 09:32:08

지난 11.29일 경북 안동시 구제역 발생 이후 예천, 영양, 영덕 등 추가 발생과 12.7일 전북 익산지역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 울산시가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축산생산자단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도축장 등에 경북지역 가축, 축산물의 반입 및 도축 금지를 요청했다.

또한 방역비 6억4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긴급방역에 투입하고, 생석회 2만9000kg과 소독약 22만ℓ를 공급하여 소독 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북구(중산동, 신명동)와 울주군(서울산 IC, 통도사 IC, 상북 천전삼거리, 두동 봉계, 언양 다개)에 설치된 7개소 이동통제초소 외에 울주군 범서 두산과 두동 봉계에 추가로 2개소를 더 설치하여 총 9개소의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 익산지역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이 높아진 만큼 관내 철새 도래지 및 양계 농가에 지속적인 예찰과 소독 등 방역을 지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 대한 여행 및 축산농가의 모임 자제와 자체적인 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이상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229-2933, 1588-4060) 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는 지난 11월29일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주봉현 정무부시장)를 설치, 24시간 긴급방역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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