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범칙금.과태료 대폭 인상된다"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불법 주정차 등 단속 강화
| 기사입력 2010-12-24 12:10:00

[울산=타임뉴스]

울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주요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최고 2배까지 상향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용시간은 어린이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 5개 범칙행위가 해당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되어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곳이다.

울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21개소, 유치원 108개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6개소 제외), 보육시설 21개소, 특수학교 2개소(태연학교 제외)로 총 252개소에 지정돼 있다.

한편 울산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개선사업, CCTV설치, 시민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64억3800만원을 들여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56개소(초등학교 128, 유치원 26, 특수학교 2)에 대해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2009년도부터 총 34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20개소(152대)에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CCTV를 지속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시가지 주요 교차로 10개소에서 유관기관 및 교통봉사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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