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제주특별법 ‘보다 알기 쉽게’
수요자 중심 입법체계로 개선…3월 중 연구용역 발주
| 기사입력 2010-03-19 13:58:48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이 달 중 발주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법제 분야의 유일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추진하며, 국비 포함 1억4100만원을 투입 9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두 차례 제도개선과 ‘법률단위 일괄이양’을 추진하면서 총 3800건의 사무·권한 이양 및 460여 개의 조문 구성으로 법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구성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수요자 중심의 입법체계로 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제주특별법 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법률단위 일괄이양에 따른 법령정비 기본방향 및 원칙 제시 ▷현행 법 체제 유지 또는 분법(예: 제주자치도 설치법,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사회비용 등을 고려한 타당성 검토 ▷실질적인 법제화 방안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제주특별법 입법체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효율적인 입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5단계 제도개선시 이를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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