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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어종의 산업화를 위해 외해 참치양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부가가치 참치 어종의 친환경 양식 산업화를 위한 '외해 참치 양식산업화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하기 위해 사업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계획은 어업인, 어업법인, 수협, 어촌계 또는 외해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2곳에 대해 사업비 40억 원(국고 12억 원, 지방비 12억 원, 자부담 16억 원)을 투입해 시설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수산업법에 의해 수심 35m 이상, 간조 때를 기준으로 해안선에서 3㎞ 밖에서 어업면허(5~20㏊)를 받아 외해 참치양식어업(타 어종 혼합양식 불허)을 10년 이상 하고자 하는 자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시 해양수산과로 수산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사업신청서가 접수 되면 자체 심사 등을 거쳐 4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2배수로 추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업대상 후보자 선정과 어업면허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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