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 일제정리 결과 조치
무단방치자동차 36, 불법개조 11, 안전기준위반 23건
| 기사입력 2010-05-04 11:11:02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제주지방경찰청, 행정시 와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검사조합과 함께 자동차의 불법개조행위와 안전기준위반 등 불법차량과 무단방치차량 등에 대하여 4월1일부터 30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의 유형을 보면 무단방치 자동차는 총 36건으로 제주시 27건 서귀포시 3건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였고,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1건으로 제주시지역에 9건 서귀포시 지역에 2건이 적발되었다.

안전기준위반자동차는 총 23건으로 제주시지역에 19건 서귀포시지역에 4건이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

이번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으로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범칙금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부과(통고처분) 대상이 되며, 방치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자진처리명령 기간이 끝난 후부터 처분하게 된다.



자동차 방치행위자로서 타지역 주소지 관할관청인 경우 해당기관으로 이송하며,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하게 된다.



또한,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사안별로 불법개조자동차 소유주에 대해 형사고발을 통하여 징역 1년이하 그리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지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도에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254건을 적발하여 자진(강제)처리 228건 및 검찰송치 26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도 61건을 적발하여 자진처리형사고발 1건 과태료부과 32건 원상복귀 등 28건을 처리하였고, 이번 일제정리기간 단속외에도 10월중에도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고 불법자동차 지도단속반은 상시 운영체제를 갖추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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