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준지 공시지가 3.58% 상승
2014년 2월 21일 3,917필 공시(국토교통부장관)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2-25 11:21:20
[제주타임뉴스]국토교통부는 서귀포시 표준지 3,917필지에 대한 2014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21일자로 결정․공시(관보게제) 하였다.

공시 결과에 따르면 금년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3.58%로서 작년 2.13%보다 높게 상승하였으며, 전국 표준지 상승률 3.64%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서귀포시 1㎡당 표준지 최고지가는 서귀동 273-8번지로 3,050,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표선면 성읍리 2966번지로 1,200원이다.

서귀동(-0.04%) 상업지역과 같이 비교적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높은 구도심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의 공시지가는 상승하였는데 이는 혁신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개발사업 시행과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조망권 확보가 우수한 녹지지역(3.68%) 및 관리지역(4.45%)의 공시지가 상승했으며, 그 중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중인 대정읍지역이 8.33%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산읍지역이 4.50%, 남원읍지역이 4.34%등으로 동지역 전체 3.26%보다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2. 21 ~ 3. 24일까지(30일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 토지의 소유자ㆍ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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