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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구청장 이만우)는 15일 용인시 문예회관에서 휴게음식점 업주 350명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재활용 안하기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4월 3일자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남은 음식물 재활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된 공포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과 향후 위생업소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 알리는 한편 수지구에서 제작한 음식물재활용 안하기 업소용 스티커를 배부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15일, 1년 내 재적발시 2개월 정지, 3회 적발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1년 내에 4회 적발된 업소는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수지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남음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실천 홍보물을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 계도 활동 후 7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휴게음식업조합 용인시지부와 휴게음식업 업주 350명은 소형 찬기 사용, 반찬소량 제공, 상치우기시 손님이 볼 수 있는 객석에서 음식물 통합 수거하기 등 남은 음식물 재활용 안하기 수칙을 실천하기로 자율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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