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여년 만에 토지소유권 되찾아
공영주차장 부지 등 10필지 545억원 상당… 안산시로 무상귀속
고광정 | 기사입력 2009-05-18 21:19:44

안산시(시장 박주원)가 고잔동 540번지 등 10필지(42,815.4㎡)에 대해 545억원 상당의 토지를 20여년 만에 토지소유권을 되찾게 됐다.



시는 시민들의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공영주차장을 지하화 하는 사업을 고려하던 중 주차장 부지 소유권이 건설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소유권이전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토지소유권 확인을 요청한 결과 건설부고시 제69호(1985.02.16)로 실시 계획 승인된 『반월신도시 주거단지 제2공구 1차조성 사업』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준공되었으나 준공인가 공문의 토지관리처분 사항에 「공공면적인 주차장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 무상으로 귀속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주차장으로 조성된 고잔동 540번지외 9필지 42,815.4㎡ 소유권이 촉탁등기 과정에서 착오로 건설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는 지난해 6월 경기도로 경정등기 절차를 거쳐 이번에 안산시로 무상귀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번 소유권이전이 추진되는 고잔동 540번지 외 9필지는 545억원 상당의 토지로 20여년 만에 안산시가 토지소유권을 되찾는 셈이다.



시는 이번에 토지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고잔동 공영주차장 중 제8․9주차장은 지하부는 주차시설 및 상업시설로, 지상부는 휴게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고잔동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30년간 예상주차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건립되게 된다.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중앙동 상업지구 내 보행로는 넓히고 불법주정차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수용하게 돼 차량통행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부는 편의시설이 갖춰진 공원을 조성하게 돼 주변 상가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번잡한 중앙동지역에 도심속 녹색 휴게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의 이번 소유권이전으로 고잔동 공영주차장 개발사업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명품주차장 건립과 전국 최고의 도심녹지율(74%)에 걸맞은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