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순·미선양 사고도로(법원-상수) 조기개통 추진
고광정 | 기사입력 2009-06-09 14:24:53

경기도는 지난 2002년 6월 13일 생일을 맞은 친구 집에 가던 여중생 효순·미선양이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던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 『법원~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조기 개통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법원~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잔여 공사비 565억원 전액을 2010년도 예산편성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특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전달했다. (‘09.6.2일)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은 도로여건이 열악하여 현재도 군사훈련 시 사고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도권의 중첩된 각종 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조기 확장이 시급한 도로이나 2005년 공사 착수이후 5년 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된 국비는 전체 지원예정인 공사비의 37%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된 2010년까지 준공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효순·미선양 추모 7주기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겼던 국지도 56호선을 조기에 확장하여 경기북부지역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동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사비 565억원을 특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 금년까지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각 시도에 배분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장별로 예산을 분배하여 편성함에 따라 공사비가 부족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국가직접편성 예산으로 변경되어 정부에 법원~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특별지원을 건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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