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법정 소방안전교육 편해진다
교육일정 예고 및 인터넷 접수코너 오픈
| 기사입력 2009-06-24 05:46:55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지역적인 편차가 심했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이 7월 1일부터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은 ‘도내 각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소방안전 교육을 분석한 결과 교육 일정이 사전에 공지되지 못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소방관서도 업무의 편중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간 교육일정을 관서별로 사전에 공지하고 온라인 접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7월 1일부터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 하거나,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을 받은 후에 영업을 해야 하나 교육일정이 불규칙하거나 먼 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영업 개시 전이나 영업에 종사 전에 교육을 이수하기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소방본부는 이러한 문제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소방관서별로 시행하던 교육일정을 본부 차원에서 조율하고 교육일정도 상호 공유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민원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일정은 소방본부 홈페이지와 안전터 그리고 경기도 전 소방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전화예약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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