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실시
| 기사입력 2010-05-12 13:33:08

하남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이다.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연령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양육비, 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산형성계좌,친자확인 검사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하며 양육비는 월 10만원, 의료비는 월2만4천원,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15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자산형성계좌지원은 본인이 월 2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도 월 20만원을 동일하게 적립해 준다.



또한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 검사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사회복지과로 문의(031-790-6262)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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