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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침체된 경제 극복과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부동산 수수료 감면 혜택이 오는 6월말 종료된다.
시의 이번 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 혜택은 경기도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와 ‘부동산분야 수수료감면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었다.
수수료 감면범위는 분할·경계복원 등 지적측량과 형질변경 행위허가 관련 측량설계 등의 수수료는30%, 부동산매매와 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범위에서 20%, 기업자산재평가·금융기관담보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시 10%를 감면 받게 된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 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 중개 신청 등 수임할 기관 및 업소에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6월말로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나 공장 등에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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