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 기사입력 2010-05-25 12:09:29

이천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유도를 위해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4월말 현재 이천시 지방세 체납액 228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34.6%인 79억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자동차세 체납액이 50%이상 급증함에 따라 번호판 영치 예고안내 및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펼쳐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안내문 발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방법으로는 납세자 전용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며, “번호판 영치는 연중 실시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빠른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