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화성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읍면동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
| 기사입력 2010-05-25 15:51:49

화성시가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달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관내 23개 읍면동에서 장애인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장애인연금은 현재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매월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장애인 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50만원이하, 부부가구일 경우 80만원 이하면 신청가능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포함하여 최대 매월 15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말하며,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조회 및 국민연금공단의 중증장애등급 심사를 통해 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자는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를 지참하여야 하며, 특히 주거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화성시에는 4천480명의 중증장애인이 있으며, 이중 1천139명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장애인연금이 시행되면 신규 선정자 750여 명을 포함하여 총 1천890여 명의 중중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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