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기사입력 2010-05-31 11:08:30

이천시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12,9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천시의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9%가 상향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창전동 161-13번지(중앙로 상업지역내)의 상업용으로 4,770,000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장호원읍 방추리 산9-1번지(농림지역)의 임야로써 1,180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며,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7월29일까지 토지특성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 통지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이천시 홈페이지 (www.icheon.go.kr)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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