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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천시의 5월말 기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은 222억원으로 작년대비 10%이상 늘어났다.
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 체납고지서의 전수발송과 재산압류 및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행정제제 등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3회 이상 이천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전국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 1월과 2월 조기재정집행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10% 이상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며, “하반기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여 올 이천시 정리목표액 42%를 달성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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