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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최근 민간에서 다문화가정상담사 양성과정 및 자격시험 등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민간자격증은 정부차원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와 무관해 공식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국가공인’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단체별 자체 자격증이므로, 자격증 취득 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031-760-48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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