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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23일, 안성상공회의소에서 안성시 주재 기업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체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0년 지방세 운영방향 및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법인이 알아야 할 국세실무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와 해설이 이어져, 안성시내 기업체의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자발적인 신고 및 납부를 유도해, 시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과 비과세, 감면제도, 납세자 편의시책, 권리구제 제도, 생활속 지방세 안내에 대한 '2010 지방세 안내' 책자를 참석자들에게 배부해, 실무자들의 심층 이해를 돕도록 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국세에 비해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비과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호응도가 높으니만큼, 앞으로 이번 설명회와 같이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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