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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 폐천부지 심의에서 적성면 마지리 설마천외 6개 하천 58필지. 59,000㎡의 폐천 부지 심의를 통과시켜주민들이 수십년간 바라던 하천부지 불하에 물꼬를 트게 했다.
그동안 하천부지 불하요구 민원 등이 많이 있었으나, 하천 미개수 사유 등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폐천부지 고시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정비된 하천을 대상으로 폐천 대상지를 조사했다.
특히 주거용 및 축사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가능한 한 폐천고시 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폐천부지 고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폐천부지 심의에 통과된 58필지에 대하여는 2010년 7월경폐천부지 고시 후 국토해양부의 양여 절차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 후 주민들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것을 폐천부지 매입 행정절차를 거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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