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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할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었으며,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고납부기간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 세무과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800여 관내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한편,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민원창구→민원안내→민원서식안내→ No.233)를 이용하거나, 시 세무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 등이 활용 가능하며, 신고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31_678-2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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