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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1기분) 141억2천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하였으며 5만원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하게 된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www.wetax.go.kr), 신용카드(BC,신한,현대,삼성) 납부 등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일이 7월16일부터 8월2일까지이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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