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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보건소에서는 치매의 조기치료를 돕고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기존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인 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아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분으로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대상자 확대에 따라 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치매 치료관리 효과가 높아 향후 증상 심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경증치매환자(CDR 1점 이하, GDS 5단계 이하), 만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약제 처방 시 진료비용(검사비 제외)과 치매관련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중 월3만원 이내, 연간 285,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연간 지원금액 상한수준 내에서 4월분 약제비부터 소급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비서류(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치매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를 이천시정신보건센터에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심사를 통하여 적격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연락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정신보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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