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 규탄 결의문 채택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2-01 20:33:08

오산시의회(의장 김진원) 제17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2월 1일 최인혜 의원 외 6명은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비인도적이고도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로 인하여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 했다.



이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써 18만 오산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행위는 그 동안 이산가족상봉,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적십자 회담 등 우리 국민과 정부가 기울여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우리 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과 추가 도발 가능성 억제를 촉구하고자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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