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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2010년 2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9,286건에 1,471백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가운데 올해 1월과 3월 선납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가 해당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농협)을 이용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가까운 은행에서 거래인증을 받은 후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전자신고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청 세무회계과(☏839-218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라도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혼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일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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