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활성화 추진
군민들의 경제적, 노동력 부담 감소 기대
| 기사입력 2010-12-22 11:50:59

[연천=타임뉴스]

연천군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및 말소(철거.멸실)신청시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 등기촉탁을 군에서 대행해주는 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건축법 제39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의한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대상은 ‘건축물 관련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후 멸실 신고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한 경우’이다.



등기촉탁 신청방법은 건축행위관련 신고 시 신청서에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민원실 건축허가팀(839-239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법무사의 등기대행료 등), 등기를 위하여 등기소 또는 법무사무소를 방문하는 노동력절감, 1개월 이내에 등기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시 발생되는 과태료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행위를 함에 따라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해야 하는 건축물등기를 공무원이 무료(등록세 등 실비용은 제외)로 대행해주는 좋은 서비스"라며 "군민을 포함한 해당 민원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제도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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