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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타임뉴스] 안성시보건소는 올해 1월1일부터 난임(불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불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체외수정.인공수정) 및 시술횟수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고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50%이하자로(건강보험료기준) 1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액은 일반 180만원 범위내에서 4회까지 지원,(기초수급자는 300만원)되며 지원횟수는 4회로 단,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종전과 같이 1회 지원금액 5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하다.
신청방법은 시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불임진단서(여성은 산부인과,남성은 비뇨기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가입증(차량보유시),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중 자영업일경우),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등)및 계약서사본(프리랜서 등)을 지참하여 안성시보건소 진료민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난임부부 지원사업담당(678-576)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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