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 산모의 건강, ‘산모신생아도우미’로 챙겨주세요.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대상 12일간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4-20 10:17:14

[이천=타임뉴스]이천시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산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일정소득 미만의 출산가정에 전문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 3월까지 총 1,095명의 산모에게 도우미가 파견되어 산후조리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관내에 등재되어 있고,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서, 소득기준에 따른 선정기준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가족 수 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58,801원,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60,141원, 혼합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59,280원 이하에 해당한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한정하며, 접수일이 출산 전일 경우 가구원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해산급여가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배기량이 2,500cc이상이고 차량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차량소유가구(장애인, 생업용 차량 제외), 종합부동산세 납부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이며, 본인부담금(12일간)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40% 이하인 경우 46,000원(정부지원 596,000원), 40%~50%인 경우 92,000원(정부지원 550,000원)이 적용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출산 후 12일간(쌍생아는 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24일)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파견되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산모의 영양 및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방청소, 세탁물 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보건소 방문예방팀으로 임산부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임산부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급여명세서 1부(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납부확인서 제출), 통장사본 1부(취소 시 본인부담금 환급용),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다문화가정의 경우) 1부,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1부이다.



한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2011년 현재 78명에 대해 신청이 완료되어 도우미 파견이 진행 중이며, 향후 187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올 한해 1억4천3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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