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음식점, PC방 등 합동단속
업주는 1차 170만 원,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13-06-25 11:58:38

[부천타임뉴스 = 김은기 기자]부천시 원미소사오정 보건소는 오는 71일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음식점, PC방 등이 대상이다.

청사,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150이상 음식점(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전체 흡연금지가 지난해 128일부터 시행됐다.

오는 30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150이상 음식점(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71일부터 전면금연 이행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이며 단속대상은 150이상 음식점, PC방위주며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흡연자 적발(시설 내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만 흡연 가능) 등이다.

한편 게임제공업소(PC방 등)는 지난 8일 전면금연이 시행돼 새로운 제도의 적응을 위해 오는 1231일까지 계도기간 상태나 계도기간이라도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보건소는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방침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330만 원, 3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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