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 실시
안양․군포․의왕 3개시 합동단속으로 40개소 사업장 점검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4-09 20:50:27
[안양타임뉴스]안양시에서는 안양천 유역 내 하천수질저해 요인 차단과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양․군포․의왕 3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된 합동 단속에서는 안양천 상류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 및 대기 분야의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다.





안양시 명예환경감시원과 시민환경단체,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이번 단속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여부 및 농도 측정 미이행 위반 사업장 1곳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양시에서는 지난해 173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3개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13건(안양 6, 군포 3, 의왕 4)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된 업소 1건,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처리 하지 않은 업소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 3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5건, 대기방지시설 자가 측정 미이행 3건 등이다.

이중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과 함께 10일간의 조업정지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안양시 관계공무원은 “앞으로도 안양천 상류의 하천수질 사전예방과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계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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