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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전년도말 인구수 30만명 초과에 따라 1局을 증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7조에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 인구기준 30만명 초과 시 본청에 5개 이내의 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년도말 인구수 303,975명 / 외국인 제외)
이에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을 시민지원국, 경제문화국, 환경관리국으로 1局을 증설하는 기구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지난 4월 24일 입법예고 했다.(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참조)
이번 기구개편은 인구 50만명을 대비한 광역행정의 조직을 지향하고, 시의 역점시책 추진부서의 기능보강과 실무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한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중점을 두었다.
입법예고 후 5월 임시회에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면 6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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