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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김학기)는 2009년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 가격이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2009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사유 및 신청요지를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 할수 있는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시청 세무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직접 또는 팩스및 우편(6월1일 소인분 유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 조사하여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과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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