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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노산 및 시험관 아기 시술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인가구이며, 셋째아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100만원 미만은 전액, 출생 시 몸무게에 따라 최대 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 시는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및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737-40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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