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공사업 계약원가심사로 공사비 20억원 절감
보도국 | 기사입력 2009-06-24 05:56:55


양구군은 지난해부터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 발주전에 원가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설계 산출금액의 적정여부및 공법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20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여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점적으로 심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설계도서의 오류를 보완토록 함으로서 부실공사 사전 예방은 물론 공정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3억원이상 공사와 5천만원이상의 용역 및 2천만원이상 물품이며, 의무적으로 발주전에 계약원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군은 25건에 대해 철저한 원가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사업비 333억원의 6%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절감했다.



주요 예산절감 사례로는 양구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구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사업 2건은 각종 단가 및 요율 산정 오류 수정 등을 통하여 583백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양구(상리,송청지구) 택지조성사업은 94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군에서는 당초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공사 원가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집행 및 경제적 설계내역은 물론 각종 설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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