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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및 유독 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에 나섰다.
군은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해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4개 지도·단속반을 편성,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
특히,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집중호우 후에는 파손된 환경시설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경우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철원군청 환경수도과(☎450-5337), 야간 및 휴일은 당직실(☎450-5222)로 하면된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환경오염 근절을 위하여 환경부서의 집중단속에 앞서 환경업체의 스스로 자체 점검을 통한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므로 자체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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